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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2017년도 최고농업경영자(농업 CEO) 육성 박차!

도내 3개 농생명대학, 12개 과정, 202명 교육 운영
조규일 서부부지사, 입학식 참석 축하‧격려

경남도는 ‘2017년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과정은 미래농업을 선도할 신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인력 육성과 국제적 감각 향상으로 시장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하였다.

대학별 육성 인원은 3개 대학, 202명이다. 경상대학교 6개 과정 93명(농산물가공 26, 농촌관광 17, 베리 11, 시설원예 13, 한우 13, 낙농 1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3개과정 60명(딸기 27, 친환경농업 9, 촉성부추 24),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3개과정 49명(친환경채소 16, 사과 14, 축산경영 19)이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대학교수,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현장실습교육(WPL) 현장교수 등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학문적 이론 강의와 현장교육 중심의 심화과정을 병행하고 있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농어촌진흥기금 우선지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우선 선발 및 대학별 동문회 가입과 품목별 스터디그룹 결성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3일 개최한 경상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입학식에 참석하여, 경남농정 2050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수출농업육성,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소개하고 1년 후 당당한 경남의 최고농업경영자가 되어 농촌 고령화와 시장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CEO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97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현재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생 4,200여명이 우리 농촌의 핵심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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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