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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원녹지정책 민․관 협치 ‘광주 초록도시 거버넌스’ 발족

공원녹지 주요 사업 논의, 20일 창립총회 개최


광주광역시는 공원녹지분야를 시민과 협치하기 위한 ‘광주 초록도시 거버넌스’가 20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광주 초록도시 거버넌스’는 지역 원로, 대학 교수, 시민단체, 유관 및 관련단체와 의회, 행정 관계자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창립 총회에서는 시민대표로 광주환경운동연합 박태규 공동의장, 시의회 대표로 전진숙 의원, 행정 대표(당연직)로 박영석 시 환경생태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광주 초록도시 거버넌스’는 정책사업과 교육․연구사업, 거버넌스 실천사업, 거버넌스 강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올해는 2020년 공원일몰제를 대비한 공동대응 등 공원녹지 주요 현안사업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3월에는 봄철 나무심기행사와 병행해 ‘광주 초록도시 공동염원’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시민에게 ‘광주 초록도시 거버넌스’의 본격 활동을 알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3월부터 공원녹지분야 민‧관 협치를 위해 실무기획위원회를 열어 거버넌스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광주 초록도시 거버넌스’로 명칭을 정하고 거버넌스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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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