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조선해양수산

재해보험 가입으로 안정적 수산물 생산”

해남군 양식수산물, 어선, 어선원 등 재해보험 가입 지원

해남군은 어업인 및 어선, 양식수산물 등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수산재해보험은 김, 전복, 어류 등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과 어선, 어선원, 어업인 안전 보험 등이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보험취급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어업시 부상과 질병 장해 등을 보상하는 어업인 안전 보험료는 국비로 50%를 일괄 보조하고, 자부담 비용 중 보험 종류에 따라 17~25%까지 지방비로 2차 보조하게 된다. 어선 선체 손실과 어선원의 부상, 질병 등에 대해 지원하는 어선보험료와 어선원 보험료는 배의 톤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한다. 

태풍과 대설 등에 대비한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은 전복, 미역, 김, 다시마, 넙치, 뱀장어, 숭어 등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이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보험상품 가입사항이 일부 개선되어 지원이 늘어나고, 자부담금이 경감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수온 특약의 주계약 보상 대상에 육상양식장을 신설했고, 해상전복 양식보험의 경우 이상수온(고수온, 저수온) 피해를 주계약으로 포함하고 이상수질은 특약으로 분리해 부담을 경감 조치했다.

또한, 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인 전복(육상양식포함) 보험은 가입 시 지원한도액이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수협에서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해 보조지원금 외에 추가로 어가당 15~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2010년 이후 5,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고,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어 어업인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재해 보험에 적극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