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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시티투어, 봄 마중 관광객 ‘유혹’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가 성큼 다가온 봄을 즐기기 위해 서산지역을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티투어는 버스를 타고 서산시청이나 터미널에서 출발해 서산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관광 상품이다.
운영코스로는 주제별로 마애여래삼존상, 개심사, 해미순교성지 등을 방문하는 역사체험과 간월암, 류방택천문과학관, 동부전통시장 등을 둘러보는 가족체험이 마련됐다.

또 동희오토, 현대오일뱅크 등의 기업체를 찾는 산업관광과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탑승해 홍성역에서부터 전용버스를 타고 관광을 즐기는 기차관광 등의 이색상품도 인기다.

기차관광을 제외한 시티투어 탑승료는 성인은 5,000원, 소인은 3,000원으로 서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한 번에 돌아볼 수 있어 저렴한 가격에 비해 큰 만족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의 상세한 해설을 들으며 관광할 수 있어 단순히 눈으로 보는 관광보다 더 큰 재미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해 141회 운영된 시티투어를 이용한 관광객이 4,000여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화창한 날씨에 서산의 관광지를 서산 시티투어를 이용해 둘러본다면 봄의 정취를 더 크게 만끽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앞으로 지역축제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관광상품개발에 힘을 쏟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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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