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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해남군, 농업소득‘견인차’원예산업 집중 육성

32개 사업, 40억원 투입 기반조성 및 고품질 생산 지원


해남군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와 쌀값 하락 등으로 농업인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반면, 식생활 소비패턴 변화로 원예농산물 생산액 비중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원예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전국 생산량 1위인 가을 · 겨울배추를 비롯해 마늘, 양파, 고추, 참깨 등 채소류 6개 품목이 주산지로 지정돼 있으며 채소와 특용, 약용, 과수, 버섯, 화훼 등 원예특작분야의 지난해 총소득액이 2,600억원에 달하는 등 농어업 소득 1조원 달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해남군은 올해 원예특작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32개사업에 40억원을 투입해 기반 조성과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최근 농업인 소득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특화작목 확대육성을 위해 10개사업 15억원이 투입된다. 밤호박, 부추, 세발나물, 시설무화과 등 경쟁력있는 특화작목의 단지 조성과 각종 기자재 지원, 생산기술 보급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절감 하우스 시설 등 화훼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15억원,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현대화와 통합마케팅 등 4개사업에 2억원이 투입된다. 
배추 등 노지채소 품질향상을 위한 약제 지원과 밭작물 농기계, 저온창고 개보수 등을 위해 10개사업, 8억원을 지원, 고품질 채소 생산과 수급안정으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비교우위에 있는 원예작물을 집중 육성해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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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