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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APEC에 지식재산 정책 수출


특허청이 18~19일 베트남 나트랑(Nhatrang)에서 개최된 APEC 지식재산전문가그룹(IPEG) 회의에 참석하여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IP 비즈니스 매뉴얼(Guidebook for SMEs’ IP-Business Cycle)’을 발표했다.
이 매뉴얼은 APEC 회원국 내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IP)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IP 정책 종합안내서이다.

‘IP 비즈니스 매뉴얼’은 선행기술 조사,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등 IP 창출 관련 6개 사업, 우수발명 시작품 제작, 특허기술 평가 지원 등 IP 활용 관련 1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뉴얼에는 각각 다른 여건에 있는 APEC 회원국들이 자국에 적합한 정책을 취사선택 할 수 있도록 쉬운 정책부터 난이도가 높은 정책까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회원국 정책담당자가 매뉴얼을 보고 해당 사업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부 및 관련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IP 비즈니스 매뉴얼’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IP 정책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등 IP 선진국의 우수 지식재산 정책을 조사,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허청이 다년간 수행해 온 지재권 창출·활용 정책의 경험과 성공 사례들이 망라돼 있다.
특허청은 그동안 특허행정 정보시스템과 심사인력을 수출하는 등 특허행정 한류를 주도하여 왔으며 이번 ‘IP 비즈니스 매뉴얼’ 개발을 통해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IP 정책을 수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임현석 다자기구팀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전략적 지식재산 활용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매뉴얼이 APEC 역내 중소기업들의 혁신에 큰 도움이 되어 우리나라가 지재권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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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