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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병원 이송 지속 요구 시 최단시간 도착 응급실로 이송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기 위해 증상이 경미하거나 검진·입원 목적으로 이송을 요청한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환자가 비응급에 해당되는 경우 이송을 거절하고, 비응급환자가 병원 이송을 계속 요구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단시간 도착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로 이송할 계획이다.

만약, 비응급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된 후 응급실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시행령 33조 관련)

임근술 구조구급과장은 “비응급 신고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비응급상황에서의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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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