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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광주시, 동복댐 선박으로 조난자 4명 긴급구조

20일 새벽 이서적벽 인근, 시․도 유관기관 협업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일 새벽 3시께 동복수원지 이서적벽 인근에 폭설로 고립된 4명을 작업용 선박을 이용,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시는 화순소방서로부터 조난상황과 함께 선박지원 요청을 받고 선장과 기관장을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긴급 소집해 출동토록 했다.

당초 화순소방서에서는 군 장비, 소방헬기 등 출동을 검토했지만, 고립된 지역의 산세가 험하고 악천후 등 구조작업의 어려움이 예상돼 부득이 동복수원지 작업용 선박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긴급구조는 국민의 안전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시·도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재난에 대응해 조난자를 안전하게 구조한 수범사례다.

시 유용빈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재난상황 극복에는 시간·장소는 물론 지역 관할, 소관 업무를 떠나 합심해 즉각 대처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재난상황 발생 시 시·도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를 공고히 해 즉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난자들은 동복수원지 옹성산 옛 한산사 절터에 기도하러 가는 중 폭설로 고립돼 119에 구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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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