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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검사비, 의약외품 위탁품질검사 서비스 인기


도 보건환경연구원, 영세 의약외품 제조업체에 위탁품질검사 서비스 실시
품질검사 계약업체 2008년 18개소에서 지난해 60개소로 3배 이상 증가
시험의뢰 실적 2008년 33건에서 지난해 515건으로 15배 이상 증가
품질검사 부적합 시 원인파악 및 품질개선 등 컨설팅 실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영세 의약외품 제조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위탁품질검사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의약외품 품질검사 계약업체가 2008년 18개소에서 지난해 60개소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시험의뢰 실적도 크게 증가해 2008년 33건에서 지난해 515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붕대, 생리대, 모기향 등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제품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거나 제3자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의약외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들은 소규모이거나 영세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품질검사 대행기관을 이용하는 형편이며, 품질검사 비용조차 영세업체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영세업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검사실비만 받고 품질검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품질검사 중 함량시험의 경우 민간 품질검사기관 비용은 20만 원 이상인데 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만 8천 원으로 7배 이상 저렴하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의뢰를 하고 있는 업소는 2곳이며 5년 이상 장기 품질관리 지원업소도 20곳에 이르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품질검사 뿐만 아니라 부적합 제품이 발생했을 경우 원인파악, 품질개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위탁품질검사 서비스를 통해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의약외품의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제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식약처에 제도 개선토록 건의하는 등 외약외품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위탁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도내 사업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의약품분석팀(031-250-2561)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전국에는 548개의 의약외품 제조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에 216개소(36.9%)가 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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