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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2017년 산림복지전문업 본격 운영

북부지역팀 숲 해설 위탁운영을 위한 산림복지전문업 모집


산림청에서는 2017년 산림정책 중 그간 정부지원으로 운영하던 일자리사업의 숲 해설가에 대한 부분을 산림복지전문업의 위탁운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맞추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에서는 소속 10개소 국립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숲 해설 위탁운영 용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사업에 해당하는 전문업체는 “산림복지진흥에 관한법률”에 의거 종합산림복지전문업과 숲 해설업에 등록 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할 계획이다.

북부지역팀은 경기도 국립휴양림 5개소(유명산․산음․중미산․운악산․아세안)와 충청도 국립휴양림 5개소(속리산․오서산․희리산․용현․상당산성)휴양림 총 10개소를 관장하는 부서이다.

산림복지전문업은 국립자연휴양림 10개소를 9개월간 숲 해설 및 다양한 산림문화,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되며 낳아가 숲을 활용한 대국민 힐링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장 김기태는 “정부 3.0의 시대를 맞이하여 개방․소통․공유․협력의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관할 지역내 등록 된 산림복지전문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낳아가 대국민 서비스 시설인 국립자연휴양림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질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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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