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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 확대 및 진술보조인 제도 신설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2017년 02월 05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의 확대 및 고령자·장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한 개정 ‘민사소송법’이 2017년 2월 4일 시행된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13년 7월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정신을 반영하고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장애인과 자력으로 소송 수행이 곤란한 의사무능력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개입 없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지정한 행위에 관해서만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진술보조인 제도 신설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했다. 
진술보조인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이 될 수 있음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 신설 

별도의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지 않은 의사무능력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경제적 사정과 후견에 대한 편견 등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무능력자들이 소송에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 ‘민사소송법’의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이 확대된다. 제한능력자의 자기 결정권 및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약자의 사법복지가 증진된다. 법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고령자·장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보조인 제도와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사법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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