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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방하천관리委 심의로 하천 관련 도민·기업 애로 해소

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 통해 도내 3개 시군 5개 안건 심의 
하천구역 조정 및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의결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기업애로 해소 차원

연천군 석장천 등 경기도내 3개 시군의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에 대한 조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일원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기업 애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2017년 제1회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석장천 하천구역 일부변경(연천), ▲신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일부변경(양주), ▲벽제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일부변경(고양), ▲중랑천 하천구역 일부변경(양주), ▲벽제천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고양)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석장천’ 안건의 경우 지난 2004년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일부 사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됐다. 이로 인해 해당 토지 소유주는 축사를 무허가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해당 토지가 계획홍수위 33.76m보다 1.55m 높은 35.31m로 여유고 0.6m를 훨씬 상회한다고 판단, 가축분뇨나 폐수 등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건하에 해당 사유지를 하천구역에서 제척하기로 합의했다. 
신천’과 ‘벽제천’ 두 하천 안건의 핵심인 ‘폐천부지’는 사실상 물이 흐르지 않아 기능을 상실한 하천의 주변 부지로, 현행 하천법에 따라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매각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로 인해 기업들이 해당 부지를 사용해 건물을 증설하거나 신축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해당 하천 부지에 대해 각 지자체들이 정비사업을 추진, 치수안정성을 확보함에 따라, 폐전부지의 관리계획을 보전에서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향후 두 하천의 폐천부지 매입을 통해 공장 증설이나 신축을 쉽게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매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그간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던 중랑천 하천구역과 벽제천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수리적 영향을 고려한 범위 안에서 현 실정을 고려해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안용붕 도 하천과장은 “앞으로 공익적 목적 외 폐천부지 처분을 최소화하면서도, 하천관련 지역주민의 민원과 기업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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