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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위해 전방위로 나선다

수도권교통청 설립 위한 대규모 정책토론회 올해 상반기 개최 예정
지역 국회의원, 행자부,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전문가 등 참여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상 정립 위한 연구 추진
경기연구원과 올해 2월부터 단기정책과정 추진. 이론적 근거 마련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경기연구원과 추진하는 「(가칭)수도권 광역교통청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상 정립 연구」를 시작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전방위적 행보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와 인천시는 물론, 도내 지역 국회의원,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토론회’ 개최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교통청’은 수도권 광역 교통체계 확립과 교통 문제에 대해 중앙-지방이 공동 대응 할 수 있도록 기존 ‘수도권교통본부’보다 높은 차원에서 독립적인 인·허가권을 갖는 정부기구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은 이미 고도의 교통망 연결로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정작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정책은 각 지자체 별로 소위 ‘따로국밥’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의 수를 늘리려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서울시의 경우 경기도와 인천시의 광역버스 진입량을 줄이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교통정책이 서로 충돌하고, 각 자치단체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 지자체의 경계를 매일 넘나드는 수도권 도민들의 실제 생활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물론, 이 같은 문제를 다루는 ‘공동기구’가 없지는 않다. 과거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수도권 교통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5년 2월 ‘수도권 교통본부’를 설립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교통본부’는 그동안 나름대로 ‘수도권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기종점 교통량 조사사’, ‘광역버스 노선 조정등 많은 성과를 거둬오긴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형태로 설립돼 법적 권한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조정에 한계가 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따라서 독립적인 인·허가권을 갖는 정부 기구로서의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에 도에서는 그간 수도권 교통문제 협의채널 구축 및 각종 광역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수도권 교통본부가 지닌 기능을 더욱 강화해 장기적으로 국토부 산하 광역교통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먼저 경기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회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연정 2기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수도권 교통청 설립’을 추진 과제로 포함시켰다. 또한 국토부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추진하고,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 당시 국토위 의원들에게 ‘수도권 교통청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동시에 도내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추진, 더민주 박광온(수원정) 의원이 지난해 9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어서 10월 바른정당 정병국(여주·양평) 의원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비록 현재 행정자치부가 ‘새로운 조직 설립이 쉽지 않다는 것’과 ‘비수도권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고개를 내젓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한목소리를 낸다면 설립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도는 내다보는 중이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최근 급격한 광역 교통망의 확충으로 수도권의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를 비롯해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이 협력과 이해를 도모한다면 설립 추진이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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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