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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국·동남아 등 해외시장에 50개사 파견

상담장 임차료·통역비·현지바이어 섭외 등 수출상담 지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올 한해 미국·동남아·중국·러시아·인도 등에 중소기업 50개사를 파견해 수출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참여할 업체를 오는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해외시장 개척단 세부 운영 지역(일정)은 ▲미국 오로라 지역 실리콘밸리(3.27~4.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4.11~4.15) ▲중국 광저우, 태국 방콕(5.15~5.21) ▲중국 선양·창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8.22~8.27) ▲인도 뭄바이·첸나이(9.26~9.30) 등이다. 

시는 매회 10개사 내외의 관내 중소기업을 각 해외 지역에 파견하며, 편도 1인 항공료,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현지 차량 임차비, 현지 바이어 섭외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업체별 IT전기·전자,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건축자재·장비, 식품류, 중장비, 화학, 의료기기, 레저용품, 생활 소비재 등 각 주력 상품을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하게 된다. 

참가 희망 업체는 성남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를 참조해 신청서, 제품 설명서 등 각종 서류를 갖추고 시청 기업지원과 7층으로 기한 내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시장성, 참가 준비사항,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지역별 파견업체를 선정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6차례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해 파견한 48개사가 약 180억원(1477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따내는 성과를 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말 한국외대 국가브랜드연구센터 등이 실시한 한국지방브랜드 경쟁력 지수(KLBCI) 조사 결과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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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