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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서산시, 봄철 산불‘꼼짝마’

서산시가 봄철 산불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섰다.


산불은 영농 준비기인 건조한 봄철에 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

서산시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5월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주관부서인 산림공원과와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 산불감시원·진화대원을 배치해 인화물질 제거 및 논과 밭두렁 소각행위에를 집중 단속하고 서산아라메길 등 주요 등산로를 따라 입산자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계도한다.

아울러 모든 산불 진화장비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 등을 일제 점검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출 각오다.

이와 함께 홍보안내문 배포 및 주요 도로변과 다중집합 장소에 현수막과 깃발 설치 등으로 산불 발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시키는 등 시민 참여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조병진 서산시 산림공원과장은 “가뭄 및 건조한 기상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산불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며 “ 시민들도 소중한 산림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산불에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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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