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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교도소,“땅끝봉사단”과 함께하는 훈훈한 설 명절 !!!


해남교도소(소장 최국진)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1월 23일
부터 25일까지 자매결연마을인 청신마을과 천사의 집 등 사회복지
시설 5개소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전달하였다.

해남교도소 전 직원으로 구성된 “해남땅끝봉사단”은 해남군 옥천면 청신마을과 영안마을을 방문하여 보일러, 전기 등 겨울철 화재위험이 있는 시설을 점검해주고 마을 주변 청소와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과 말벗 등 가족 같은 봉사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매년 설 명절 등대원, 희망원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후원금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사랑도 함께 나누고 있다.

최국진 소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이웃에게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으로 소통과 공감의 열린 교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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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