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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대법원 제소는 남경필 지사의 자치권 청부 자해”

특급 변호인단 구성 “강력한 법적투쟁으로 부당함 입증할 것”


  성남시가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자치권 청부 자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법적투쟁을 예고했다.

성남시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충실히 협의해 왔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결국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한 것은 남경필 지사 스스로 중앙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자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은 2013년까지 4,572억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모라토리엄을 졸업한 후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노인 복지, 보육 복지, 교육 복지 등 수백억대 자체 복지사업에 이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세나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 없이 오로지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세금낭비를 없애 실시하는 지방정부 고유사업인데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무슨 권한으로 막는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부당함을 법적투쟁으로 입증하기 위해 특급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 민변 회장인 김선수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회복지분과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변호사가 해당 소에 참여한다.

성남시는 법적투쟁과 함께 합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3대 무상복지정책을 정상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난 8일 각 학교로 지원금을 지급, 이미 시의 예산집행을 완료했으며, 각 학교에서는 18부터 20일까지 신입생 학부모에게 무상교복 지원금을 보낸다.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223명의 산모에게 지원을 해 올해 출산한 산모 약 70%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청년배당은 20일부터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와 함께 1/4분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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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