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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산불헬기 ‘골든타임제’·진화역량 강화로 산불 피해 최소

산림청, ‘2017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발표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체제에 돌입한다.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을 통해 ‘4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해’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불감시원 등 전국 산불방지인력* 2만 1000명을 선발‧운용하고, 오는 8월 제주산림항공관리소를 개소하는 등 산불헬기 ‘골든타임제’**와 진화역량이 강화될 방침이다.

산불방지인력(2만1000명) : 산불감시원 1만 100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 명
    골든타임제 : 신고 후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불 취약시기에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철저히 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1.25.∼5.15.)과 가을철(11. 1.∼12.15.)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면서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총력 대응한다.

또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원인별·맞춤형 산불예방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첨단화와 유관기관과의 산불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관리에 나서고, 마을단위의 자발적인 소각근절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확대 추진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초동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한다.

산불신고 단말기, 앱과 연계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산불헬기가 산불현장에 30분 이내에 도착하는 ‘골든타임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올 8월 제주산림항공관리소를 개소하고 하반기에 헬기 2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진화헬기 역량을 높인다.
  
특히, 인력 확보를 통한 산불 초동진화도 강화된다. 초동진화를 전담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시‧군‧구, 국유림관리소에 1개팀 이상 총 1만 명을 운영하면서 야간·도심·대형 산불에 대비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 5개 지방산림청에 20개조(200명)를 배치해 광역단위 산불에
    
   연중(10개월) 대응. 2016년 100명에서 2017년 200명으로 확대됨.

이 밖에 무인항공기(드론)를 산불감시 등에 적극 활용하고 지난해 마련한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은 산불가해자 신고 시 징역형은 최대 300만원, 벌금형은 최고 50만원이며,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은 최고 10만원(과태료의 10분의 1)임.

신원섭 산림청장은 “2017년도 산불방지 대책은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대응, 신속한 진화를 통해 산불 발생을 줄이고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올해도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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