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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강진 방문의 해, AI 차단 방역 총력

- 강진읍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 방역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


강진군 강진읍은 고병원성 AI(조류독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에 소홀하기 쉬운 관내 100마리 이하 소규모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 및 예찰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진읍은 연초부터 전 직원을 동원 관내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전 농가에 소독약품을 배부하고 방역 소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5마리 이하 사육농가는 자연도태 또는 판매 등 최대한 자진소비를 권고했다.

고령으로 인해 자체 방역 소독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는 읍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장비를 동원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강진만 철새 서식지와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윤영갑 강진읍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우리 지역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선제적 방역 및 예찰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강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관광객과 사육농가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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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