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3월 3일까지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 지게차와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약 30억의 예산을 투입해 1,118대의 관내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의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자동차△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로 홍성군에 6개월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단, 위 조건에 부합하여도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규모에따라 차등 지원하며 △소상공인 △저소득층,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경우 상한액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기간은
청양군이 대기질 개선 사업비 9억 원을 확보,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상반기에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173대, 저감장치 부착 65대, LPG 화물차신차 구매 15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5대에 6억 원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444대, LPG 화물차 신차 구매 23대,건설기계 엔진 교체 9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1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총중량 3.5t 미만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 3종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5t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의 상한액은 600만 원이다.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은 노후 경유 자동차를
논산시가 조기폐차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2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약 1천500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대상은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기준으로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신청·접수 및 대상 확인 통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보조금청구 및 지급은 논산시청을 통해 진행된다. LPG 화물차신차 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등록된 경유차를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및 기관이다. LPG 화물차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약 155대를 대상으로 1대당 200만원을 정액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논산시청 탄소중립과 맑은공기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두사업 모두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논산시청 탄소중립과 맑은공기관리팀(☎041-746-56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미세먼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