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2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약 1천500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신청·접수 및 대상 확인 통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은 논산시청을 통해 진행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및 기관이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약 155대를 대상으로 1대당 200만원을 정액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논산시청 탄소중립과 맑은공기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두
사업 모두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논산시청 탄소중립과 맑은공기관리팀(☎041-746-56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대기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