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8일까지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선물 포장폐기물의 무분별한 과다 사용을 줄여 자원 낭비를 막고자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등이다. 점검 내용은 상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공간비율·횟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종이팩, 금속 캔, 유리병, 합성수지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에 인쇄 또는 각인, 라벨부착을 통해 분리배출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도 점검한다. 시는 점검을 통해 검사기준 준수사항을 미이행하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국민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집중점검으로 친환경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오는 9월 15일까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집중 홍보에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추석 명절 평소보다 방문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집중 홍보 기간 운영해 올바른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인 투명페트병을 별도의 전용 분리수거함에분리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분리배출 방법은 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겉에 붙은 라벨을 깨끗하게 떼어내 찌그러트린 뒤 뚜껑을 닫아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분리배출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등 온라인 홍보 △단독주택·공동주택 대상 오프라인홍보를 진행한다. 아울러 시는 점검반을 구성해 투명페트병이 일반 플라스틱 등과 섞이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혼합 배출·수거 행위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생수·음료투명페트병의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며 “순환경제활성화를 위해 시민들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