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8일까지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선물 포장폐기물의 무분별한 과다 사용을 줄여 자원 낭비를 막고자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이다.
점검 내용은 상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공간비율·횟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종이팩, 금속 캔, 유리병, 합성수지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에 인쇄 또는 각인, 라벨
부착을 통해 분리배출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도 점검한다.
시는 점검을 통해 검사기준 준수사항을 미이행하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집중점검으로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