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설 연휴 첫째 날인 15일 의령 소재 요양원을 방문하여 배식봉사를 하고, 인근 함안에 있는 양로원도 찾아 생활자를 위문했다. 또한 함안소방서를 방문하여 설 명절 특별경계근무 상태를 점검하고, 명절임에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먼저 의령군에 있는 한 요양원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시설 직원들과 함께 배식 봉사를 하고,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과 어울려 재활요양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행은 “다가올 명절 연휴에 외로움이 더 할 어르신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왔다”며,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찾아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명절인사를 했다. 또한 함안에 있는 양로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환담하고 윷놀이도 함께 하는 등 설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후에는 함안소방서를 방문하여 설 명절 특별경계근무 상태를 점검하고, 유사시 대응대비훈련을 참관한 후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도민들과 우리 도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김해시는 2018년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SOS생계구호비 사업으로 총 1,00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위기가정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주요 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구원 중 누군가의 중한 질병 및 갑작스러운 수술로 인한 의료비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이때의 막막함과 걱정에 힘이 되어 드리고자 김해시는 긴급지원사업 및 SOS 생계구호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생계비를,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고 입원 치료중인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화재 등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비를, 공과금(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전기세, 도시가스, 수도세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금액 내에서 공과금 체납료를 지원 하는 등 위기사유별 맞춤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정기준은 4인가족 기준 소득 4,067천원 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며, 지원금액은 4인가족 기준 생계비 1,170천원, 주거비 422천원, 의료비 최고 300만원, 동절기 연료비 96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