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부문 최초 ‘설계자 건축과정 참여 보장’ 제도 시행
- 자재‧장비 선정 등 디자인 품질검토, 설계변경 시 자문‧협의, 시공 모니터링 등- 관련 규정 있었지만 실효성 떨어졌던 디자인 감리, 자체 방침 수립으로 제도화 □ 서울시가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건축 전 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디자인 감리제도’를 새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공공부문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는 자체 방침을 마련해 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실효성을 담보했다. □ 건축물은 설계자의 설계와 디자인을 바탕으로 시공돼 사용되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리모델링되거나 다시 신축된다. 하지만 건축물의 구조와 디자인, 설비 등을 설계한 설계자는 설계 이후 단계에는 참여가 사실상 배제돼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품질이 떨어지거나 설계자의 의도가 건축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 감리는 시공 단계에서 공사감리만으로 사업의 목표나 방향, 디자인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가 직접 건축과정에 참여해 설계안대로 시공이 이뤄지는지 감리하는 제도로,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됐다. □ 국내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자가 설계 이후 건축과정에 참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