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4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111-18 일원에서 14시 51분에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39명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 진화 중에 있으며, 산불현장에는 풍향 서남서, 풍속 2.5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4일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12-1 일원에서 14시 52분에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99명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 진화 중에 있으며, 산불현장에는 풍향 서남서,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 670 일원에서 15시 48분에 발생한 산불을 34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29대, 진화인력 109명을 신속 투입하여 16시 22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주택화재에서 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산불 현장 사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0일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신안리 산 40 일원에서 1시 4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80명을 신속 투입하여 2시 41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산불 현장 사진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9일) 오전 8시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부산 선적 침몰 사고 관련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시는 오늘(9일) 새벽 1시 49분경 여수해역 하백도 동방 9.2마일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 선적의 제22서경호 침몰 사고에 따른 상황 점검과 지원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신속히 대책을 논의했다. ○ 시는 우선 오전 5시에 시민안전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신속 정확한 대응 및 지원을 위해 오전 5시30분 경 현장대응반을 편성 후 여수 현지에 급파하여 합동지역사고수습본부에서 합동근무를 실시토록 하는 등 현장 상황관리와 함께 시 차원의 지원사항을 직접 챙기고 있다. ○ 이어 오전 6시에 해양농수산국장이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 관계기관 영상회의에 참석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후 8시에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재로 관계부서가 참석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 박형준 시장은 우선 사고 선사 대표와 유선통화를 통하여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시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어 해당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을 확인하고 향
여수시가 9일 새벽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부산 선적 제22서경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정기명 여수시장 주재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여는 등 사고 수습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섰다. 앞서 시는, 이날 새벽 사고접수와 함께 3시경 관련부서 비상소집을 통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안전대책과 통합지원, 사고수습본부 등의 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수협 청정위판장과 적조대책상황실에 피해자 가족대기실을 마련했으며, 어업지도선202호 등 현장구조를 지원하는 한편, 삼산면 보건지소를 통한 의료지원에도 나섰다. 수협 및 안전조업국에는 실종자 수색 및 구조 협조요청 공문도 발송했다. 오전 5시30분경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으며, 해경과 해수부, 행안부, 전남도 등이 함께한 실무반 회의도 거쳤다. 시는 특히, 사고현장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사고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피해자 가족과 관련해서는 숙소와 여수‧여천전남병원에 전담인력(각 2명)을 배치해 의례 및 장례 등 가용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전남도 등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자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9일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오류리 산37일원에서 13시 12분에 발생한 산불을 45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30대, 진화인력 98명을 신속 투입하여 13시 57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9일(일) 새벽 여수시 거문도 동방 약 20해리 해상에서 침몰한 대형트롤 제22서경호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관계기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안부, 국방부, 해경청, 전남도, 부산시 등이 참석하였으며, 수색·구조 상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한 분도 빠짐없이 구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 바라며, 구조활동 시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심각”을 발령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수색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운산동 501-1임 일원에서 12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13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35대, 진화인력 83명을 신속 투입하여 12시 37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