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5월 3일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월 17일까지 15일간 활동한다. 고양시의회는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사할 15일간의 제254회 임시회 일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분 자유발언 12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등을 처리한다. 상정 안건은 5분 자유발언과 집행부 제출안건 38건, 의장 제의 및 의원 발의안 23건,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 설치운영실태 및 주민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고양시 신교통수단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는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61건의 안건이다. 위원회 공통으로 심사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7,009억원의 9%인 2,429억원 규모이며, 방역일자리, 교통복지, 생활SOC복합시설, 도시재생 및 안전 환경개선(CPTED) 등을 골자로 한다. 각 위원회별로는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구구회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코로나 감염증 바이러스 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시는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백신접종 등으로 모든 시민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우리 시의 탄소중립을 위해 집행부와 시민들에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이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여름 54일간 이어진 유례없는 장마를 비롯한 한·중·일의 폭우와 홍수, 몇 달간 지속된 호주와 미국의 산불 등 지구 곳곳에서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환경재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비상사태도 기후변화 위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기후 위기가 인류와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경부와 의정부시를 비롯한 전국 80개 지방정부는 지난 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면서, 기후위기 비상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3월 26일 오전 11시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본회의에 앞서 김연균, 조금석, 최정희, 이계옥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이날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정희 의원 외 민간 위원 4명이 선임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호석 위원장과 김연균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구구회, 정선희, 김정겸 의원으로 구성되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3월 24일, 25일 2일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당초 예산액보다 827억 6,415만 원이 증액된 1조 3,519억 5,575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정겸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구회 의원 외 7명이 발의한「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임호석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임호석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연균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정선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용인시는 19일 고양, 수원, 창원시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특례권한 이양 문제가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현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에 특례권한 이양을 반영해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특성을 반영해 사무를 종합·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례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그간 용인시는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씻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달성에 주력해 왔다”면서 “이제 특례시로의 격상을 동력 삼아 더 가치 있는 도전을 향해 날아올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권한 확보와 이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양시가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위한 원활한 준비에 발 벗고 나섰다. 고양시는 19일, 이재준 고양시장이 수원시장, 창원시장, 용인제1부시장과 함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김순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4개 특례시장(부시장)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신속한 입법 추진 등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이양사무를 대폭 반영하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연내 입법화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충성, 포괄배분의 원칙에 따른 사무 이양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성 있는 지역특례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지난해 2월 1차로 46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일괄로 개정했다. 올해는 제2차 일괄이양법을 추진중이다. 4개 특례시는 지난달 17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국회의원·시의회의장 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기구가 없으면 특례사무는 무용지물 될 수 있다는 것을 강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 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임호석, 박순자, 구구회, 김현주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14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24일과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 26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를 위한 의정부시의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 및 안건을 심의할 것이며,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97회 임시회 분부터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녹화된 영상자료를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군의회의 회의 영상자료 제공은 의회와 관련한 각종 정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군민 이용 편의도를 높이려는 취지이다. 회의 영상은 군의회 홈페이지(www.hdcl.go.kr) 내 회의록의 회의영상에서 원하는 영상을 선택한 후 시청할 수 있다. 군의회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이 편리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박성곤 의장은 “회의 영상 제공이 군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3월 2일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월 10일까지 9일간 활동에 들어간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2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임시회 일정을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별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시정에 관한 질문,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처리한 후, 3월 10일 본회의 마지막 날에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상정 안건은 시정질문과 집행부 제출안건 17건, 의장 제의 및 의원 발의안 11건 등 총 28건의 안건으로 각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는 「2020 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등 4건, 기획행정위원회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등 9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6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지방의회 인사권 TF 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연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다.지방자치법 개정(`20.12.9) 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송한준 전 의장(더민주, 안산1), 염종현 전 대표의원(부천1) 및 위원회 소속 위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장현국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 제도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인 내년 1월 일정에 맞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의회 인사운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