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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확보 총력

해수부에 가로림만 해역 등 4개 지역 국비 65억 667만원 반영 신청서 제출

충남도가 가로림만 해역 등 도내 4개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섰다.

도는 서산·서천·태안·보령 4개 시군의 2026년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계획서를 취합해 65억 667만원 규모의 국비 반영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 ‘습지보전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10개 시도 총 37곳(약 2,047㎢)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도내에는 △서산·태안 가로림만 해역(해양생물 보호구역) △서천갯벌(습지보호지역) △태안 신두리사구(해양생태계 보호구역) △보령 소황사구(해양경관 보호구역)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신청서에 담긴 내년 예산은 △서산·태안 가로림만 54억 9496만원 △서천갯벌 5억 3410만원 △보령 소황사구 4억 2441만원 △태안 신두리사구 5320만원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해양쓰레기 수거, 수산종묘 지원, 탐방로 조성 등이다.

이 중 가로림만 해양생물 보호구역은 지난해 도가 수립한 ‘가로림만 종합계획’에 맞춰 멸종위기 해양생물 1급인 점박이물범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개체 수, 서식지인 모래톱의 침퇴적 변화 및 주이용 모래톱의 변화 양상 등을 파악해 지속가능한 서식지 보전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가로림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목표로, 해양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일 전국 최초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조진배 도 해양정책과장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통해 도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해양보호구역 지역 내 주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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