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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400곳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

-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차원의 ‘2025년 집중안전점검*’ 중 하나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146곳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관할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점검을 수행한다.
   *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범정부 합동 예방 활동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은 자칫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올해 2월, 울산시 울주군에 소재한 유류탱크에서 취급 부주의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사고예방 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및 관리 실태, △정전기 제거 설비 등 취급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저장탱크·배관·밸브 등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이뤄지며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 측정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중대한 위반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집중안전점검 이후에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들을 감시 인력으로 활용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집중안전점검 추진 개요.  끝.


붙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집중안전점검 추진 개요


 개요

 ㅇ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매년 점검기간을 정해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이 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집중점검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2025년 추진 계획

 ㅇ (점검기간) '25. 4. 14. (월) ~ 6. 13. (금), 61일간

 ㅇ (점검반) 유역ㆍ지방환경청별로 한국환경공단 및 유관기관(부서) 또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민ㆍ관 합동점검반을 편성ㆍ운영

 ㅇ (점검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영업(변경) 허가, 도급 신고 등 법 이행사항 등

 ㅇ (점검대상) 유역ㆍ지방환경청에서 자체 선정한 400개소

   - 인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146개소

   - 화학 안전관리가 취약하거나 화학사고 시 사람·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 254개소

                                                                                                                        (단위, 개소 수)

구분

합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대상 사업장

400

103

74

49

49

33

52

40

 (사후 관리) 시설개선 조치 및 행정처분 부과

 

 - 시설개선 현황 등에 대해 이력 관리(수시, 집중안전점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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