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천안시 풍세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형) 항원이 검출돼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날 오전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증가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를 진행해 오후 6시경 H5형 항원을 확인했으며,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도는 발생 농장에 인접한 500m 내 산란계 농장 5곳 11만 6000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조치하고, 그 외 10㎞ 이내 위치한 가금 농가는 방역대를 설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대 내 산란계 농장초소 설치 운영, 사료 및 알 환적장 운영 강화, 농장 및 주변 도로 소독 강화, 방역대 내 가금 농가 25호 및 역학 관련 시설 17개소 정밀 검사 등 확산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각 농가에 대해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 대상 소독 △철새도래지 등 위험 지역 출입 자제 △야생조수류 접근 차단을 위한 방조망 등 관리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차단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인접 농가가 많은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지만 도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은 전북 11건, 충북 7건, 충남 5건, 전남 5건, 경기 4건, 세종 3건, 경북 2건, 경남 2건, 강원 1건, 인천 1건 등 총 전국 41건이다.
천안 풍세(용정) AI 의사환축 발생 보고
❖ 천안시 풍세 용정단지내 산란계농장 AI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전국 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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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개요
❍ (농 장) 충남 천안시 풍세면
* <37차>(3.8) 관련 방역대(보호지역) 내 위치(2.0km) / 과거발생 : 1회(’21.1.19.)
❍ (사육규모) 2개동 산란계 95천수(45·88주령) * 최근 검사일(‘25.3.24) ⇢ 음성
❍ (방 역 대) 10km내 전업농 25호 1,517천수
* (500m) 6호 169천수, (500m∼3km) 3호 201천수, (3∼10km) 16호 1,147천수 / 세종 : 4호 410천수
❍ (확인경위) 3.25. 농장주 폐사증가로(평시10수/일⇢ 3.24.28수⇢ 3.25.250수/일) 신고
⇢ 충남 동물위생시험소 H5형 검출(3.25) ⇢ 검역본부 고병원성 확진예정(3.26)
□ 우리 道 긴급 방역조치
❍ 초동방역팀 투입 ⇢ 해당농장 가축 등 이동제한 및 사람․차량 출입통제
❍ 시·군, 관련 기관·단체 발생상황 신속 전파 ⇢ 상황실 신속 대응 체제 유지
❍ 방역지역 10㎞(천안) 내 가금농가 및 시설에 대한 소독·이동제한 조치
❍ 전국 산란계 관련 일시이동중지명령(예정) : 3.25.21:00~3.26.21:00(24시간)
❍ 확산차단을 위해 용정단지내 산란계농장(5호) 예방적 살처분(예살) 검토
* 예방적 살처분 범위 : 500m내 용정단지 농장 5호 116천수 * 육계(1호) 농장 제외
□ 향후 조치계획
❍ 道 가축방역관 의사환축 발생농가 지속 파견 → 살처분 및 주변 통제·소독 지도
❍ 발생·예살농장(5호) 살처분·이동식 열처리 : (발생) 3.25.17:00~ / (예살) 3.25.17:00~
❍ 방역대(25호) 및 역학관련농장·시설(17개소)·차량(4대) 일제정밀검사 실시(3.26~3.27)
❍ 가축질병관련 중앙-도-시군 영상회의(3.25. 18:00) 개최 및 관계기관 방역사항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