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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4월부터 속초사랑상품권 구매한도 50만 원까지 상향

소상공인 매출 증대, 시민 부담 경감 등 다양한 효과 발생 기대
상품권 구입 10% 할인 혜택, 1인 누적 보유 한도 최대 150만 원

속초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4월 1일부터 속초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상품권 할인율과 1인 최대 보유 한도는 기존의 10%와 1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한도 확대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속초사랑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시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속초사랑상품권은 속초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가맹점 수는 3,139개소에 달하며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대형업소는 가맹점에서 제외되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속초사랑상품권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전체 이용자의 40%가 관외 거주자로 집계되는 등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도 등록이 되어 있으며 답례품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는 등, 외부자금의 지역 유입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속초시 관계자는 “속초사랑상품권이 시민 부담 경감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책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며, “관광객도 더 다양하고 저렴하게 속초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홍보 등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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