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 위협하는 한라에피트 견본주택 -
양주시 옥정동 967-5번지에 위치한 양주 덕정역 한라에피트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 위반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7-5번지에 위치한 양주 덕정역 한라에피트 견본주택에서 무분별한 옥외 불법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도시의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지도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HL 디앤아이한라가 시공하는 해당 견본주택과 관련해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교통수단 광고물 허가 미이행, 그리고 양주시 회정동 194-1번지 건축현장에서의 도로점용허가 미이행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 광고물의 난립은 도시의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양주 덕정역 한라에피트 견본주택에서 교통수단 광고물 허가 미이행을 하고 있다
양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도와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의 단속과 관리를 통해 도시의 미관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불법 광고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주시 회정동 194-1번지 건축현장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미이행 문제가 확인되었다. 도로점용허가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반드시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양주시가 한동안 단속을 미뤄둔 배경에 대해 묻자, 관계자는 “공정한 단속을 위해 현황을 다시 살피고, 필요 시 공문 발송과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광고물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법 사항이 심각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불법 광고물과 도로점용 허가 미이행은 통행과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의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단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 미관 회복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 광고물 문제는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 세계환경신문 백종구기자 (bjd48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