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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련 의원, 산황동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통과

- 국계법 제48조, 지방의회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권한 부여
-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골프장 시설 해제 권고
- 시설 해제 근거를 확보한 고양시, 해제 시점에 이목 집중


고양시의회는 20일(목) 오전 10시 제291회 임시회를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34명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산황산 녹지 훼손과 시민 안전, 환경오염 우려 등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시민 갈등을 종식할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시설결정 해제를 추진한 시의회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서는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고양시의회에 집행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고양시의회로 하여금 시장으로부터 보고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련 의원은 2024년 12월 20일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된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고양시의회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시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는 해제권고안을 제안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안은 지난 17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어 20일(목)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참석한 34명 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고양시의회는 최규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2023년 10월 23일 만장일치로 본회의롤 통과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에 이어서 두번째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시설 결정의 해제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산황산을 보전하도록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해련 의원에 따르면, 이는 매우 우려되는 점이다. 김해련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시행령에 규정된 '1년'이라는 시간을 핑계로 시설 결정의 즉시 해제를 거부한 채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산황산 개발 사업자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사업 승인을 받는 시점까지 시간을 끌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해 10월 4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이 "시에서 장기미집행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해제권고안 의결을 추진할 테니 시설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한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장기미집행 보고를 하겠다는 답변은 기재했으나 시설 해제에 대한 부분은 답변 자체가 제출하지 않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듯, 김해련 의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통과로 산황산 그린벨트를 골프장 잔디가 아니라 자연숲으로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안이 통과된 만큼 이동환 시장은 즉각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하여 COP33(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시의회의 해제 권고로 시청에서도 산황산 골프장 시설의 확장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10년 넘게 끌어 온 사업자들의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시도와 주민들의 자연환경 보전 요구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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