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월) 21시 기준 서울 동북권에 올해 첫 한파경보가, 나머지 지역(동남권‧서남권‧서북권)에는 한파주의보가 동시에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 등을 위한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한파특보 중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 이번 한파경보는 서울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에, ‘한파주의보’는 서울 동남권(강동구‧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 서북권(은평구‧종로구‧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에 각각 발효됐다.
| ★ 한파특보 발효 기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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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특보 | 발효조건 | 비고 | 한파주의보 | 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2.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 한파경보 | 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2. 아침 최저기온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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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특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3일(월) 21시부터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교통대책반, 시설복구반, 재난홍보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발생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 발생 시 대응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방한‧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한파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 시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미수신 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응급잠자리 제공하며, 상담과 순찰을 통해 방한용품 등을 지급한다. 건강이 취약한 쪽방주민의 안부를 상시 확인하고 생활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특보기간부터는 25개 자치구청사 내 조성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던 ‘한파쉼터’를 한파특보(주의보‧경보) 발효 기간 동안 24시간 개방하는 ‘한파 응급대피소’로 확대 운영한다. 야간에 추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 한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자치구별로 독립된 공간에 난방기‧침낭‧담요 등 난방용품을 추가로 구비해 빈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달까지 조성을 완료했다.
○ 자치구청사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난방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당직 근무자 등이 있어 야간에도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 자치구청사에 조성된 한파 대피공간은 한파 대책기간인 3월 15일까지 ‘한파쉼터’로 매일 09:00~18:00까지 개방하되, 한파특보(주의보 및 경보)가 발효되면 ‘한파 응급대피소’로 24시간 개방해 특보 해제시까지 운영한다.
□ 아울러 시민들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행동요령을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안내한다.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실시간 재난속보 및 가까운 한파쉼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늘밤부터 급격한 기온 하강 등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는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파특보 발효 기간 동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1 | 한파주의보 발표 현황 ('25. 2. 3.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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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25개 자치구청사 한파 대피공간 운영 현황 (’25.2.3. 현재) |
□ 한파 대피공간 개요
ㅇ 법적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ㅇ 대피공간 종류 : 한파쉼터, 한파 응급대피소
구분 | 한파쉼터 | 한파 응급대피소 |
운영배경 | ‧ 한파에 취약한 시민 보호 시설 | ‧ 야간 등 한파쉼터 이용 곤란시 대안 시설 |
운영기간 | ‧ 한파대책 기간(11.15~다음 해 3.15) | ‧ 한파특보 발효 시 24시간 이용 가능 |
지정기준 | ‧ 시민 자주 이용 + 쉽게 접근 가능한 곳 | ‧ 자치구별 최소 1개소 이상 |
□ 자치구청사 운영 시간
연번 | 자치구 | 한파쉼터 | 한파 응급대피소 | 비고 |
1 | 종로구청 | 9~18시 | 24시간 | |
2 | 중구청 | 9~18시 | 24시간 | |
3 | 용산구청 | 9~18시 | 24시간 | |
4 | 성동구청 | 9~21시 | 24시간 | |
5 | 광진구청 | 9~18시 | 24시간 | |
6 | 동대문구청 | 9~18시 | 24시간 | |
7 | 중랑구청 | 9~18시 | 24시간 | |
8 | 성북구청 | 9~18시 | 24시간 | |
9 | 강북구청 | 24시간 | 24시간 | |
10 | 도봉구청 | 9~18시 | 24시간 | |
11 | 노원구청 | 9~18시 | 24시간 | |
12 | 은평구청 | 9~18시 | 24시간 | |
13 | 서대문구청 | 9~18시 | 24시간 | |
14 | 마포구청 | 9~18시 | 24시간 | |
15 | 양천구청 | 9~18시 | 24시간 | |
16 | 강서구청 | 9~18시 | 24시간 | |
17 | 구로구청 | 9~18시 | 24시간 | |
18 | 금천구청 | 9~18시 | 24시간 | |
19 | 영등포구청 | 9~18시 | 24시간 | |
20 | 동작구청 | 9~18시 | 24시간 | |
21 | 관악구청 | 9~18시 | 24시간 | |
22 | 서초구청 | 9~18시 | 24시간 | |
23 | 강남구청 | 9~18시 | 24시간 | |
24 | 송파구청 | 9~18시 | 24시간 | |
25 | 강동구청 | 9~18시 | 24시간 | |
붙임3 | 2개 자치구청사 한파 대피공간 샘플 사진 (’25.2.3. 현재) |
□ 2개 자치구 : 중구청, 중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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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1층) : 한파 대피공간 조성 및 난방용품 비치(텐트, 침낭, 난방기, 매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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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청(지하 1층) : 한파 대피공간 조성 및 난방용품 비치(침대, 담요, 의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