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산 215 일원에서 12시 33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8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47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울산광역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