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6일 07시 42분경 전북 군산 십이동파도 남방 2.6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안강망어선‘제77대령호(35톤)’어선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신속히 사고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시하였다. 현재, 승선원 8명 중 5명을 구조하고,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 (사고개요) ’24.9.16.(월) 07시 42분경 전북 군산 십이동파도남방 2.6해리 해상에서 근해안강망어선 ‘제77대령호* 전복된 상태로 발견 * 총톤수 35톤, 충남 홍원 선적, 8명 승선 △ (08시 40분)「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경계” 발령 △ (09시 30분 현재 피해현황) 8명 중 5명 구조, 3명 실종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태호 (044-200-5550) 어선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강은 (044-200-5526)
- 5일 동유럽서 귀국 즉시 청과시장 화재 피해 현장 찾아 상인 위로- 피해복구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 다할 것 박완수 도지사가 동유럽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하자마자 바쁜 걸음으로 청과시장 화재 피해현장으로 향했다. 폴란드 현지에서 화재 소식을 접한 박 도지사는 조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 수립을 지시했으며, 화마가 휩쓴 현장을 둘러보며 생계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을 위로하고, 피해수습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정리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데 화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공제비 산정은 물론 치우지도 못하고 있다”는 상인의 이야기를 들은 박 도지사는 손한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통화를 하고 당초 다음주에 예정된 경남중기청의 화재조사를 통화 다음날인 6일 신속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추석을 앞두고 일어난 화재로 많은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며,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 다가오는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청과사장 화재 피해 지원을 위해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단기·중장기 지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8월 31일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산76-2 일원에서 14시 51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여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8명을 긴급 투입하여 16시 53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경상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사진 1 산불 현장사진 2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8월 25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산제리 산198 일원에서 13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불발생지역은 산중턱으로 차량진입 및 인력접근이 곤란하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0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 등을 위한 입산자의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사진 1 산불 현장사진 2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경찰청, 생·손보협회는 ’24.8.14.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그간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조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하였고, 법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으로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집중 홍보기간은 8월 14일부터 9월 말까지이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엄중 처벌은 카페·블로그 홈 화면 공지, 주요 포털 배너광고,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통해 홍보, 온라인 상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행위에 대해 신고 이벤트도 진행한다.
발생 개요 ❍ 발생일시 : 2024. 8. 9.(금) 18:48 ❍ 발생장소 : 충남 태안군 ❍ 발생경위 - (8. 9. 18:48) 사망자 거주지 주변에서 보행 보조기에 앉아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로 발견, 119 신고 - (8. 9. 18:50) 119 현장 도착, 사망 경과된 상태 - (8. 9. 20:27) 태안군 보건의료원 응급실 도착 발생 현황 (8. 9.기준) (단위: 명) 구분 온열질환자 발생현황 사망 비고 전국 1,943(+44) 20(+1) 서울2, 부산1, 인천1, 광주1, 강원2, 충남1, 전북1, 전남1, 경북4, 경남6 충남 115(+2) 1(+1) 태안1 < 시·군별 발생현황 > (단위:명) 구분 계 천안 동남 천안 서북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일계 2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누계 115 7 8 4 1 9 17 6 1 23 3 4 3 7 7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