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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이제 연립·다세대도 소방시설 설치해야”

- 충남소방본부, 28일 각 소방서 업무 담당자 대상 직무교육 -


  충남소방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신축·증축 등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에는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에 따라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28일 공주 힐스포레에서 도내 각 소방서 업무 담당자 대상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

  연립·다세대 주택 대상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지난 2022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립·다세대 주택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권혁민 도 소방본부장은 “그동안 소방시설 사각지대였던 연립·다세대 주택에 처음으로 소방시설이 적용되는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소방서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도내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59건이며, 인명피해는 6명(사망 1명, 부상 5명)으로 집계됐다.
<사진 설명>
 충청남도소방본부장 소방감 권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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