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 3,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4억 2천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 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중국인 △지방소득세 1억 6,300만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 1 :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
※ 별첨 2 : 2023년도 시·도별 외국인 지방세 고액 체납 현황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 3,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4억 2천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 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중국인 △지방소득세 1억 6,300만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 1 :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
※ 별첨 2 : 2023년도 시·도별 외국인 지방세 고액 체납 현황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 3,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4억 2천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 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중국인 △지방소득세 1억 6,300만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 1 :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
※ 별첨 2 : 2023년도 시·도별 외국인 지방세 고액 체납 현황
[별첨1]
<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 2021 | 2022 | 2023 |
건 | 체납액 | 건 | 체납액 | 건 | 체납액 |
합계 | 877,400 | 37,393 | 907,247 | 40,993 | 931,426 | 43,422 |
취득세 | 173 | 236
| 173 | 537
| 170
| 480
|
등록면허세 | 5,054 | 138
| 5,337 | 149
| 5,627
| 156
|
지역자원시설세 | 14,008 | 369
| 13,589 | 394
| 13,737
| 394
|
지방교육세 | 416,043 | 5,385
| 429,757 | 5,778
| 441,792
| 6,173
|
주민세 | 207,179 | 2,012
| 210,018 | 2,031
| 210,518
| 2,039
|
지방소득세 | 7,199 | 9,132
| 9,048 | 10,678
| 9,830
| 11,263
|
재산세 | 51,971 | 5,375
| 53,237 | 5,559
| 54,559
| 5,806
|
자동차세 | 175,277 | 14,722
| 185,684 | 15,847
| 194,885
| 17,098
|
기타 | 496 | 24 | 404 | 20 | 308 | 15
|
[별첨2]
< 2023년도 시·도별 외국인 지방세 고액 체납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 체납자 수 | 체납액 | 외국인 1위 체납자 관련 정보 (국적 / 체납액 / 주요 체납 세목) |
합계 | 218 | 9,078 | - |
서울 | 87 | 2,778 | 미국 / 420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
부산 | 3
| 191
| 미국 / 163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
대구 | 해당 없음
|
인천 | 12
| 309
| 미국 / 53 / 취득세(부동산)
|
광주 | 2
| 25
| 이란 / 14 / 취득세(부동산)
|
대전 | 4
| 104
| 미국 / 60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
울산 | 2
| 37
| 한국계중국인 / 26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
세종 | 해당 없음 |
경기 | 67
| 4,440 | 미국 / 1,031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
강원 | 2
| 52 | 캐나다 / 40 / 취득세(기타)
|
충북 | 4
| 69 | 미국 / 22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
충남 | 8
| 291 | 한국계중국인 / 187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
전북 | 1
| 50 | 미국 / 50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
전남 | 1
| 14 | 미국 / 14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
경북 | 4
| 107 | 미국 / 36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
경남 | 6
| 186 | 한국계중국인 / 58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
제주 | 15
| 425 | 중국 / 97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