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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 라온길’사업대상지 선정 발표회 개최

시민이 직접 발표하고 평가해 대상지 선정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30일 ‘고양 라온길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양 라온길’은 고양특례시가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보도 정비사업으로, 대형보도블록을 활용해 지역 특색이 담긴 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상지 선정을 위한 발표회를 개최해 접수된 21건의 제안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했다. 평가는 동별로 추천된 시민들과 시 관련 부서 등이 맡아 진행하고,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시에서 최근 자체적으로 수립한 ‘고양특례시 보도 정비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한다. 시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형보도블록 설치 △보행 약자의 보행 편익 증대를 위한 턱 낮춤 △보도 유효 폭 확대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 패턴 설치 등을 적용한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형보도블록은 평탄하고 내구성이 높을 뿐 아니라 지역 특성과 도시경관을 담아 도시 고유의 디자인을 형성할 수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시는 이번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대형보도블록의 적용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발표회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 라온길 조성 사업은 단순한 보도 정비를 넘어,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변화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시 곳곳에 새롭고 특색 있는 보행명소가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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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