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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심화 교육 추진

- 도 농기원, 우수 치유농장 품질인증제 대비 자격 충족 지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9∼30일 치유농업시설 예비 운영자를 대상으로 ‘2024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심화과정 교육’을 추진했다.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은 농촌진흥청이 인증하는 치유농업 품질인증 농가 육성을 위한 과정으로, 기초 100시간과 심화 50시간을 더해 총 150시간의 이론·실습 교육으로 운영한다.

  심화과정 주요 교육 내용은 △치유농업시설 준비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 △특수목적형 치유농업의 이해 및 관계기관·전문가 이해 등으로,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치유농업시설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전문능력을 갖추게 된다.

  총 심화과정 50시간 중 이론교육(26시간)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자체적으로 도내 관계기관을 선정해 현장실습 24시간을 거친 후 기한 내 실습보고서를 제출하면 심화과정 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을 최종 수료한 교육생은 추후 농촌진흥청의 우수 치유농장 인증제 도입 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도 농업기술원은 다음달 5∼6일 나머지 심화과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치유농업의 수요 증가에 맞춰 교육을 통해 질 높은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장주를 많이 양성할 것”이라면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서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역량 있는 예비 치유농장주 육성에 지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2022년부터 매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심화과정을 추진 중이며,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심화과정은 기초과정 100시간을 선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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