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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및 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8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이 올해 2월에 개정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 및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 정지 기간 규정 >

  그간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거짓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이에 개정된 ‘먹는물관리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이 같은 위법행위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관리 강화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하여, 수입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먹는샘물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서도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는다. 이를 위해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이 현행 1년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이를 ‘시도지사(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게만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와 동시에 수입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먹는샘물의 수입신고 처리 기한을 단축했다. 

  수입 처리 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일),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매 6개월) 별로 세분화하여 정밀검사 외에는 7일 이내에 통관이 되도록 하여 수입항에서의 보관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 ㄱ사 수입샘물 기준, 연 수입항 보관료 6.5억 ⇒ 1.5억으로 감면

<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 합리화 >

  이번 개정안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연간 생산량 5천대 전후로 각각 적용하도록 한 현행 주기를 통합하여, 누적 생산량 3천대 초과 시 매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하여 검사주기를 간소화했다. 

  이 밖에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간을 현행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하여 용출로 인한 위해성 관리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먹는샘물 시장이 확대되고 정수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수질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끝.


붙임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ㅇ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 또는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기술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정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제17조 개정)

 ㅇ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분할 납부 및 납부 연기 근거 마련(제18조⑤ 신설)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ㅇ 먹는샘물 수입·유통판매업에 대한 관리 강화 (제10조, 별표5 개정)

   - 수입판매업 등록 및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원수 수질검사서의 발급 시기를 1년 이내로 제한

   - 현행 1년인 수입·유통판매업체 작업일지 보관 기간을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

   - 제조업체와 같이 수입·유통판매업체도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 시, 제품 수거 또는 폐기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규정

 ㅇ 먹는물 관련 필수교육 수료 기준 개선 (제18조, 제36조의3 개정)

   - 품질관리교육의 교육기간을 일일 7시간 이내로 명확화

   - 검사기관 기술인력이 2년 이내 재취업 시 신규교육 면제 규정 

 ㅇ 법 개정에 따른 검사기관 행정처분 기준 추가 (별표9 개정)

   - 거짓으로 검사결과를 작성한 경우 지정 취소 및 수질검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은 경우 1개월 이상 영업정지 

 ㅇ 허가·등록·신고 처리 개선 등 (제10조, 별지 제16호 개정)

   - 변경허가·등록·신고 기한을 현행 ’변경 전‘에서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로 개선

   - 수입 먹는샘물 수입신고 처리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일),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별로 세분화 

 ㅇ 정수기·냉·온수기 변경설치 신고 개선 및 위생관리 강화(제2조2, 별지 제1호의3, 4 개정)

   - 중요사항 변경은 변경 후 7일 이내, 이외 사항은 14일 이내 신고 

   -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금지 및 설치·관리자의 직접 수시 관리 의무 추가 

 ㅇ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시점 명확화(별표7, 별지 제10호 개정)

   - 최초 검사는 누적생산량 3천대 초과 시점에 실시, 이후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현행 자가 품질 검사 기준인 “연간 생산량”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는 등의 이유로 규정의 해석이 불분명하여 지자체 및 관련 업체의 민원이 지속적 제기 

 ㅇ 정수기 용출안전성 검사에 대한 규정 강화 (별표9, 별지 제10호·14호 개정)

   - 용출안전성 검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검사 결과 부적합 시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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