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8월 25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산제리 산198 일원에서 13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불발생지역은 산중턱으로 차량진입 및 인력접근이 곤란하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0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 등을 위한 입산자의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사진 1 |
산불 현장사진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