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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 동향 보고

24. 8. 9.(금) 18:48경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보고임
※ 사망자(여/80대), 열사병 추정

  발생 개요

 

 ❍ 발생일시 : 2024. 8. 9.(금) 18:48

 ❍ 발생장소 : 충남 태안군

 ❍ 발생경위
   - (8. 9. 18:48) 사망자 거주지 주변에서 보행 보조기에 앉아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로 발견, 119 신고

   - (8. 9. 18:50) 119 현장 도착, 사망 경과된 상태

   - (8. 9. 20:27) 태안군 보건의료원 응급실 도착


  발생 현황 (8. 9.기준)

                                                                                                                                (단위: )

구분

온열질환자 발생현황

사망

비고

전국

1,943(+44)

20(+1)

서울2, 부산1, 인천1, 광주1, 강원2, 충남1, 전북1, 전남1, 경북4, 경남6

충남

115(+2)

1(+1)

태안1


 < ·군별 발생현황 >                                                              (단위:)

구분

천안

동남

천안

서북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일계

2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누계

115

7

8

4

1

9

17

6

1

23

3

4

3

7

7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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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울산’재도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확정
울산시는 11월 28일 오후 4시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울산 도시계획의 혁신 방안을 담은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수립된다. 지난 2월 6일 도시계획의 혁신적 방안을 담은 ‘2030년 목표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발표 이후 산림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에 이르게 되었다. 재정비 주요내용은 첫째,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세력권 강화를 위한 서울산권 도시지역 약600만㎡ 확장 ▲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21만㎡ 해제를 통한 개발가용지 확보 ▲태화강국가정원 배후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개선’으로는 ▲비도시지역 공장 활성화를 위한 농림지역 16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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