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을 시행했다고 28일(일) 밝혔다.
ㅇ 지난 15일 전북 완주군을 비롯해 충남 논산시·서천군, 충북 영동군,경북 영양군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ㅇ LH는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자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1.9억 원 상당의 농수산물·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업, 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공공기관·재계 기금출연을 통해 농어촌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시행
□ LH는 지난 2018년부터 총 30억 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 지역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발전 및 활성화에 힘을 보태왔다.
*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 증진 등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을 신청받아 선정 후 LH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
**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개선 등을 위해 지역개발 지원
ㅇ 이번 긴급 지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LH가 직접 참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긴급지원이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해지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복지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