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 무소속)은 7월 22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 각계각층, 각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하고, 시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박철중 의원은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좁은 의미의 문학과 예술의 다양성을 넘어서, 시민의 삶의 양식과 가치관이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러한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시민문화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박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의 빈집을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다양성 보호로 인한 문화향유 기회 보장, △ 문화는 계속 변화하고 바뀌므로 각계각층, 각 지역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유지는 것은 중요한 화두이므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 시민을 위한 문화도시 환경 조성 가능본 조례의 목적과 이념에도 ‘창의적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이라는 내용에 맞게 기존의 문화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닌,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의 참여와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시민문화권 보장을 위해 시민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 누구나가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시환경 개선 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와 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해 줄 것을 부산시에 주문하였다.
본 조례는 지난 7월 22일 상임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7월 24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