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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부터 배터리 순환이용까지모든 정보 한 곳에…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 전남 나주시에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업무협약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나주시(시장 윤병태)와 함께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이하 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15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고, 전기차 제조를 위한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토록 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제원, 전기차 인증 및 보조금 산정, 전기차 충전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전기차 탄소발자국 산정 지침을 시스템에 구현하여 기업들이 전기차의 제조 공정별 탄소발자국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알려준다.

  또한, 전기차 폐차 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경우 재생원료의 성상, 생산량, 판매처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재생원료 생산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및 폐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 및 유통,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연계될 예정이다.

  센터가 구축되면 전기차 배터리 상태, 충전 이력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어 화재 등 배터리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고, 수출기업은 배터리 공급망 정보와 탄소발자국 시스템을 활용하여 통상규제에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업단지(부지 6,632㎡) 내 들어설 예정으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현재 센터 건축과 정보화시스템 설계가 진행 중이며, 환경부는 센터 구축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추진사항을 총괄하는 한편,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센터 부지를 제공하고 인근에 사용후 배터리 연관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은 배터리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전세계 전기차 및 배터리 환경규제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개요.2. 업무협약서.  끝.


붙임1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개요


□ 추진배경
 ㅇ 해외 주요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환경규제 대응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23.12.13)」,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24.7.10)」 발표

□ 사업개요 
    

(목적) 전기차 및 배터리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업단지

(사업기간) ‘23’27

(사업비) 454억원(국고 442+지방비 12)


< 통합환경정보센터 조감도() >

(추진경과) 타당성조사(‘22’23) 기본계획 수립(‘23) 센터 건축설계 및 통합환경정보시스템 구축 ISP/BPR 용역 추진(’24)

ㅇ (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업단지
ㅇ (사업기간) ‘23∼’27년
ㅇ (사업비) 454억원(국고 442+지방비 12)               

< 통합환경정보센터 조감도(안) >
ㅇ (추진경과) 타당성조사(‘22∼’23) → 기본계획 수립(‘23) → 센터 건축설계 및 통합환경정보시스템 구축 ISP/BPR 용역 추진(’24)


□ 주요기능

 o (수집정보) 전기차 배터리 성능‧제원, 충전 패턴‧상태, 전기차 LCA* DB, 사용후 배터리 유가금속 회수율, 재생원료 성상‧생산량‧판매처 등

     * Life Cycle Assessment: 제품 원료-제조-유통-사용-폐기 전과정 환경영향 정량평가

 o (활용계획) 전기차 인증 및 보조금 산정, 충전기 보급, 전기차 LCA, 재생원료 생산인증,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


붙임2

 

업무협약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
                                                 

 환경부, 전라남도, 나주시(이하 “협약 당사자”라 칭한다)는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MOU)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사업(“이하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약 당사자의 역할과 제반 협력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협약 당사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① 환경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총괄
  2.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약 당사자 협의체 구성·운영
  4. 통합환경정보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②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통합환경정보센터 조성부지 확보 및 무상 사용 제공
  2.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3. 통합환경정보센터에 사용후 배터리 연관기업 유치 및 지원
  4. 통합환경정보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지원


제3조(일반사항)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4조(비밀유지) ➀ 각 기관은 상호 협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➁ 제1항의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된다.

제5조(협약이행) 각 기관은 신의성실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법령 제·개정 및 관계기관과 협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본 협약의 구체적인 사항 및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6조(효력 및 유효기간) ➀ 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별도 서면에 의한 종료통지가 없을 경우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➁ 이 협약서는 기간만료 이전 협약의 해지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종료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각 기관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715



 


 

 


 

장관 한화진

 

도지사 김영록

 

시장 윤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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