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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3년 기준 「부산환경산업조사」 실시

◈ 7.8.~29. 부산시 소재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환경 사업체(8천여 곳) 대상 현장 조사
◈ 조사 항목은 ▲업체명 ▲종사자 수 ▲매출액 및 수출액 ▲투자액 ▲정책 수요 등 44개…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에 공표될 예정
◈ 부산시내 환경산업의 규모와 경제활동 특성 등 기초자료 파악해, 이를 환경산업과 관련한 각종 정책
수립·평가·분석, 국비 확보 등에 근거자료로 활용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8일)부터 7월 29일까지 '2023년 기준 부산환경산업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 조사는 시의 역점산업인 환경산업의 규모와 경제활동 특성 등을 파악해, 환경산업과 관련한 각종 정책 수립·평가·분석, 국비 확보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된다. 
 ○ 지난 2021년 국가 통계로 처음 실시했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다.

□ 조사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산시 소재에서 환경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로, 8천여 개 사업체가 해당한다.

□ 조사 항목은 ▲업체명 ▲종사자 수 ▲매출액 및 수출액 ▲투자액 ▲정책 수요 등 44개다.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 조사 내용은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 이번 조사는 시가 채용한 128명의 통계조사 요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대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를 원하는 사업체는 인터넷조사*,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 인터넷조사 참여 주소 www.narastat.kr/ibusaneco, 참여 ID는 조사원이 직접 제공

□ 이경덕 시 기획관은 “환경산업조사는 환경 분야 국가공모사업 유치, 지원사업 분야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통계”라며,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철저하게 보호되니 안심하셔도 된다.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린다”라며 조사 협조를 당부했다.


참고

 

    2023년 기준 부산환경산업조사 개요

 
□ (법적근거)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통계법」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제202019호

 □ (조사연혁)
   ◦ 2015년 7월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부산환경산업조사 실시 근거 마련
   ◦ 2021년 9월 : 제1회 부산환경산업조사 실시
   ◦ 2024년 7월 : 제4회 부산환경산업조사 실시

 □ (조사범위 및 대상)
   ◦ 조사범위 : 환경산업특수분류(제4차 개정, 2017.9월) 상의 환경산업
   ◦ 조사대상(8,000여개) : 조사 기준일 현재 부산에서 환경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또는 수행했던)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 (조사주기 및 기간) 
   ◦ 조사주기 : 매년
   ◦ 조사대상기간 : 2023. 1. 1. ∼ 12. 31. (1년간)  ※ 기준일: 2023.12.31.
   ◦ 조사실시기간 : 2024. 7. 8. ∼  7. 29. (구·군별 최대 22일)

 □ (조사방법)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방식이 원칙
   ◦ 희망 시 인터넷조사*, 전화조사, E-mail 조사 등 비대면조사 가능
     * 인터넷조사(www.narastat.kr/ibusaneco) 참여 ID/PW는 조사원 방문 후 제공

 □ (조사항목) 업체명, 종사자수, 사업실적, 투자액, 정책 수요 등 44개 문항

 □ (결과공표) 결과 공표 2024년 12월
   ◦ 보고서 발간 및 배부 : 20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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