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채숙)는 17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부산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15조 6,996억원) 대비 1조 2,627억원(8.0%) 증가한 16조 9,623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5조 2,478억원) 대비 1,790억원(3.4%) 증가한 5조 4,268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과 동일한 16조 9,623억원이다.
부산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부산연구원 지원 △5억원,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26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 지원 △100억원 등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예산을 조선산업 현장전문인력 양성사업 1억 4,400만원, 부산실내빙상장 운영지원 1억원, 시내 일원 광역시도 정비 3억원 등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차감 잔액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산시 특별회계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산시교육청의 제출안과 같은 5조 4,268억원이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부문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직업계고 동아리 지원 △1억 6,400만원, 직업계고 체제개편 사업의 전환개교 지원 △15억원과 동 사업의 정책연구용역 △3,200만원, 북부교육지원청-구포도서관 통합광장 조성 △1억 1,900만원 등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정채숙 예결위원장은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엄정하게 편성되어야 하므로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추경예산안을 엄격히 심사”하였다며,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해 편성한 이번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18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참고 1 |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단위:억원) |
구 분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기정액 (B) | 증감액 (A-B) | 증감률 (%) |
요구액 | 의결(A) |
계 | 169,623 | 169,623 | 156,996 | 12,627 | 8.0 |
일 반 회 계 | 135,224 | 135,224 | 125,903 | 9,321 | 7.4 |
특별회계 | 34,398 | 34,398 | 31,092 | 3,306 | 10.6 |
※ 구성항목별 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부대의견>
1. 예산편성 시 관련 법과 조례에 명시된 사전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사업은 매년 적립금 규모를 순세계잉여금의 30%로 일괄적으로 적립하지 말고 예결위와 논의하여 적정 규모를 산정하여 적립할 것
3.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사업은 2024년도 제1회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진행 경과를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할 것
4. ’24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배달지원)은 각 구·군별 수요조사를 충실히 실행한 후 불용되는 국·시비 등의 예산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5. U-헬스케어센터 철거 사업 등 부산시가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폐지할 경우 사전에 사업 성과를 충분히 분석 및 평가하고 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노력할 것
6.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운영 지원 사업 등 디자인 진흥원을 대상으로 하는 2021~2023년 편성 출자출연 및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계속적인 이월 발생 사유를 분석하여 의회(상임위, 예결위)에 보고할 것
7. HAHA캠퍼스 관련 사업은 사유재산인 지역대학에 부산시 재원이 투입되어 자산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서, 학교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8.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었고 대부분 폐쇄되었으므로, 중복·낭비적인 지원이 없도록 하고, 지원대상자를 일반인 성매매 피해자로 한정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
9.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종 지원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동백패스와 K패스 사업의 통합을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10. 부전~마산 복선전철 PSD 교체 사업은 비용분담 협약안에 대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
11. 자갈치시장 위탁관리 사업은 예산편성 사전절차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 절차를 이행할 것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단위:억원) |
구 분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기정액 (B) | 증감액 (A-B) | 증감률 (%) |
요구액 | 의결(A) |
교육비특별회계 | 54,268 | 54,268 | 52,478 | 1,790 | 3.4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부대의견>
1. 온라인학교 설립 후 유사사업은 통폐합할 것
2. 직업계고 체제개편 사업은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3. 늘봄스쿨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운영대책을 마련할 것
4. 24시간 긴급보살핌 늘봄센터 운영 사업은 부산시·자치구 유사 사업에 대한 통합 운영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센터의 운영 성과를 분석·평가한 후 추가 설치를 진행할 것.
5.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사전절차를 마련할 것
6.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남북교육협력기금’ 및 ‘임시정부대장정’ 사업의 방만한 예산운영 및 예산 임의사용 등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참고 2 | ▢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의견 |
<부산시>
1.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입 여건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합리적인 세입목표액 산정과 효율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2. 모든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하고, 구체적인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사업내용과 규모 등을 확정한 다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시기 바람.
3. “예산전용”과“예비비”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 최소한의 범위 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시의회의 예산안 심사·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세밀한 결산정보 확인을 위해 “예산변경” 내역을 별도 자료로 시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4. 일부 사업에서 명시이월에 해당하는 사고이월이 발견되었음. 향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규정을 재확인하여 오류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월사유에 따라 정확하게 이월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부산시교육청>
1. 교육청의 낮은 재정자립도(이전수입비율 89.6%)를 감안하면 향후 경제 상황에 따른 교육재정 부족 현상에 대비가 필요하므로, 자체 수입 확대 등 안정적인 세입 확보 노력과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재정을 계획적ㆍ전략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기 바람.
2.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및 재원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적정 사업 시기 결정 등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3. 성과보고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초과 달성 및 미달성된 성과지표가 확인됨으로, 이러한 지표에 대해서는 성과목표가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며, 향후 성과지표 전반에 대한 목표 수준의 합리성과 적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함.
4. 의결된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경우 결산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세밀한 결산 정보 확인을 위해 “예산변경” 내역을 별도 자료로 시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