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평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가접수


평창군은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63일부터 913일까지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우선지원가구)을 우선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전액지원되며, 일반가구는 동당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창고와 축사는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까지 전액 지원된다.

 

, 불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할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며, 과거 동 사업으로 지원된 적이 있는 건축물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사업신청은 913일까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평창군과 계약된 슬레이트 철거ㆍ처리ㆍ개량업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업체로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개인이 슬레이트를 철거ㆍ처리 시 지원이 불가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평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문의는 평창군 환경과로 하면 된다.

전원표 환경과장은슬레이트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라며 슬레이트 철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전남도,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전라남도는 청년, 신혼부부 및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할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를 지난 20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전남도의회 최명수 안전건설소방위원장과 손남일 부위원장, 나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청년·신혼부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는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 모집과 운영, 시설물 관리,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지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정보 제공, 주거복지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예정이다. 센터는 전남개발공사 1층에 158㎡ 규모로 설립됐다. 전남개발공사가 위탁 운영을 맡아 진행한다. 주거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무료전화(1551-8424)로 문의하거나 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명창환 부지사는 개소식에서 전한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전남도 주거복지센터가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센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이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이곳에서 도민의 꿈과 미래가 자라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충모 사장은 “주거복지센터가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