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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산불... 진화완료

-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발생 1시간 50분만에 진화완료 -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6월 3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 일원에서 01시 2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77명을 긴급 투입하여 03시 1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부산광역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드론)사진


산불 진화 사진(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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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기도에 ‘K-컬처밸리 사업’추진 방향 재검토 촉구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기도가 발표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시는 특히 K-컬처밸리의 신속한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CJ와 재협상 등을 포함한 민간개발 주도로 사업방식 재전환 ▲경제자유구역과 K-컬처밸리 분리 추진 ▲다자 협의체(경기도, 고양시, 고양시민, 정치권, 기업) 구성 등 구체적인 대책도 표명했다.이와 함께 시는 ??경기도의 협약 해제로 인해 CJ와 분쟁 등이 소송으로 번질 경우 K-컬처밸리 정상화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레나 공연장은 사업 특성상 설계 및 운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경기도의 공영개발 방식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시는 “경기도가 K-컬처밸리 협약해제 발표와 함께 고양시민을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K-컬처밸리 부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 대상지역으로 신청한 JDS 지구 17.66㎦는 9월 2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하며 별도의 사업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시는 또 “더욱이 K-컬처밸리 부지도 토지소유권 회복 등 경기도와 CJ와의 분쟁 등으